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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4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304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충청, 서울, 경기권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업자( 속칭, ‘ 자료상’) 인 ‘F’, 순천, 광 양 등 전라 권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업자인 G, 대구, 경북, 경남, 부산지역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업자인 ‘H’ 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 가치세 환급 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하기로 계획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상반기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년 상반기쯤 인천에 설립한 I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을 울산에 또 하나 만들 건데 그 일을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경 피고인 A에게 폭탄업체의 명의 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는 J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A, J과 함께 2008. 7. 7. 경 울산시 남구 K 건물 1501호에 석유판매 회사를 가장한 ㈜L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L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M를 설립하기 위해 N과 O를 M의 대표자로 고용하였으며, ‘F’, G, ‘H ’으로부터 허위 유류공급 주문을 받는 등 자료상 업체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L 나 M의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J은 ㈜L 의 명의 상 대표 역할을, O는 M의 명의 상 대표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과 J의 공동 범행

가. 2009. 1. 28.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09. 1. 28. 경 위 ㈜L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가 ㈜ 에스에이치 에너지 서울지점에 공급 가액 386,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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