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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9 2018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5.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 B의 명의로, 2016. 2. 경부터 2016. 4. 경까지 C 명의로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서 ‘E 주유소 ’를, 2016. 2. 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F 명의로 화성시 G에서 ‘H 주유소 ’를 각 운영하면서 속칭 ‘ 무자료 기름’ 을 구입판매한 사람이고, I, J, K은 2014년 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속칭 ' 바지 사장' 을 구해 주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 계산서 관리, 부가 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에 발급되는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유소의 실 업주로부터 지급 받는 속칭 ' 자료상 '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자료상들에게 위 각 주유소의 부가 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위 자료상들은 2014년 경부터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 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 수평거래 '를 하기로 하고, I은 각 주유소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J는 주유소의 실 업주 관리를 하면서 I이 지시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각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의 전자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실무를 맡았다.

1.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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