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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재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대전 동구 C에서 고철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D 이라는 상호로 대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2. 18. 징역 3년 및 벌금 54억원 선고 )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1kg 당 50~100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E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고 D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속칭 ‘ 자료상’ 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 24. 경 위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 주) 성 민 월드에 12,254,593,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2013년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 주) 성 민 월드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 주) 성 민 월드 등에 공급 가액 합계 16,654,273,4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6,654,273,410원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고발 서,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기타 증빙 서류( 허위 세금 계산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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