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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45,186,551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서 E과 함께 F을 G의 명의로 설립하면서, F이 E 운영의 H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F이 H에 대하여 발급할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직접 F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평택시 I, 304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76,79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4매 30,451,865,51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주 )H 부가 가치세 신교 서류 확인], 수사보고 (F 계좌 확인), 수사보고 (1 차 계좌영장 집행 내역 정리), 수사보고( 본건 자료상 범죄 구조 검토), 수사보고[( 주 )H E 세금 계산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 [F 회사 A과 ㈜H E 통화 내역 주요 수신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 발신기지 국 위치와 현금 출금 지역 비교 확인), 수사보고 [F 출금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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