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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0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주유소,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유류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L은 I 주유소와 K 주유소의 각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주유 및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위 2개 주유소의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M 등의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매입하여 이를 L에게 전달하고, L은 전달 받은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자료로 하여 위 2개 주유소의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7. 25. 경 대전 서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사실은 I 주유소가 M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I 주유소가 M으로부터 4,999,981,8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7. 25. 경 천안 세무서에서, 사실은 K 주유소가 M으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K 주유소가 M으로부터 375,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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