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 소재의 ㈜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대표이사의 수행원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2,600,000원, 2019. 1. 임금 2,600,000원, 퇴직금 3,225,718원 합계 8,425,718원과 2017. 8. 7.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공무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633,559원(단, F 퇴직금은 2019. 4. 11. 2,596,599원을 지급)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