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2.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 임금 950,000원, 2012. 2. 임금 276,350원 합계 1,226,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7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2.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69,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9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의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