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2층 소재의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839,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게 29,359,8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07,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6,852,9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