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 입사하여 2011. 11. 13. 퇴직한 G의 퇴직금 31,788,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 입사하여 2011. 11. 13. 퇴직한 D의 퇴직금 5,486,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