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C 영업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170만 원 및 2018. 4. 2.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948,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5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