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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42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2016 고단 425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다단계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 피고인 B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여 왔다.

G는 매출액 175만 원 × 인원수에 따라 ‘가 넷 - 제이드 - 펄 - 사파이어 사파이어( 매출액 3,500만 원 = 175만 원 × 20명) 이상 등급은 자신의 하부에 ‘3 라인 (Leg) ’으로 구성됨 - 루비 - 에메랄드 - 다이 아몬드 - 블루 다이 아몬드 - 그린 다이 아몬드 - 퍼 플 다이 아몬드 - 레드 다이 아몬드 - 더블 레드 다이 아몬드 - 블랙 다이 아몬드 - 더 블 블랙 다이 아몬드’ 등급 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직급에 따라 받는 수당 피고인들 제출의 의견서에는 다이 아몬드 직급의 경우 통상 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 7월 특별프로 모션에는 월 수당 500만 원 정도 이었다고

한다.

에 차이가 있는 구조인데, 매출이 나와야 회원 등급이 승급되고, 매출이 나오려면 하부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매월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넘어서 야만 승급된 회원 등급이 계속 유지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2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공동 피고인 C의 하부( 라인 )에 속해 있었던 피고인들은 2014. 6월에 다이 아몬드 등급, 2014. 7월에 블루 다이 아몬드 등급으로 승급되었고, C 역시 2014. 6월에 블루 다이 아몬드 등급, 2014. 7월에 그린 다이 아몬드 승급으로 승급되었다.

의 하부( 라인 )에 있는 초급 단계 회원인 피해자 I I은 2014. 7. 8. 누나 J의 하위사업자로 등록됨 과 그의 누나 J J은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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