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6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휴게음식점영업소인 C다방을 운영하면서, 2014. 4. 3. 23:34경부터 다음 날 02:35경까지 C다방의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영천시 E에 있는 F모텔 209호실에 가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뒤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받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다방종업원 인적 사항 파악 및 현장사진), C다방 영업신고증 사본 1장,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발생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