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C 공장 내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 어묵을 폐기하지 않고 냉동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