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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0 2019고단1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의 화대(소위 ‘티켓비’)를 받고 다방종업원 D(여, 35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2,01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다방을 운영하면서 2018. 1. 10.경부터 2018. 6. 7.경까지 다방종업원 D으로 하여금 다방 영업장이 아닌 인근 모텔 등지에서 남성들로부터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D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장부기록 편철 보관), 스프링노트(영업장부)

1. 수사보고(유사판례의 분석 및 추징대상금원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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