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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0 2013고정10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다방’이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8. 17:10경 위 C다방 종업원 D으로 하여금 1시간에 20,000원을 받고, 천안시 동남구 E 지층에 있는 F주점에서 남자 손님과 차를 마시는 등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의뢰, 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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