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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8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22:5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G(54세,남)외 1명에게 “좋은 곳이 있으니 저랑 같이 가시죠”라는 등 호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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