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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일대 폭력조직인 ‘C 단체’ 부 두목이었던 사람으로 2014. 10. 24. 02:00 경 대전 대덕구 D 빌딩에 있는 종전 오락실 자리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갈비뼈 2대에 금이 가고, 이빨 2개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편인 점,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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