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에 손님으로 출입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업주 E(57 세, 여) 과 동거관계에 있는 자이다.
2015. 10. 11. 03:45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3 층 C 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앞 이빨 1개가 부러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장소 상가 계단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손으로 붙들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