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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204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동부 창선방 E(京城府 東部 昌善坊 E)에 주소를 둔 F이 1911(명치 44년). 6. 25. 경기 광주군 G 답 21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57. 11. 15. H 대(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35평이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가 행정구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서울 강동구 D 대 44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 25. 전쟁 무렵 멸실되었다가 1972. 6. 23. 복구되었는데, 위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 종로구 I에 주소를 둔 J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15127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인 F 앞으로 사정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위 사정명의인 F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K과 동일인물로, K의 아들인 L가 1924. 8.경 K을 호주상속한 후 1945. 12. 29. 사망하여 L의 아들 M이 L를 호주상속하였고, M이 1978. 10. 20.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써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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