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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0530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F 답 46평 이하 '1사정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11.(명치 44년

7. 26., 경기도 시흥군 G 임야 11,808평 이하 '2사정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10.(명치 44년

9. 29. 각 경성부(京城府) 서부(西部) H에 주소를 둔 I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시흥군 J 임야 9정(町) 6단(段) 1무(畝) 이하 '3사정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17.(대정 6년

9. 30. 충청북도 옥천군 K에 주소를 둔 L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토지 및 이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다음과 같다.

1) 1사정 토지는 행정구역 개편 및 면적환산을 거쳐 이 사건 1토지로 되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61. 8. 1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서울시 종로구 M에 주소를 둔 N이 기재되어 있다. 2) 2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O 도로 16평(이 사건 2토지)과 P 도로 29평(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는 1975. 11. 9.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소유자란에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면적단위가 변환되었다.

3) 3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Q 도로 6무(畝 에 관하여 1966. 9. 1.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소유자란에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면적단위가 환산되고 등록전환되어 2016. 7. 15. 이 사건 4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토지 법원 접수일 접수번호 1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0. 8. 16. 제22468호 2, 3토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7. 3. 10. 제3445호 4토지 199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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