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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6625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각 토지대장(갑 1호증의 1 내지 8)의 소유자란 중 주소 및 성명란에는 ‘경성부 B, C’으로,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란에는 ‘1928. 6. 7. 소유권이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1호증의 1 내지 7)과 위 각 토지의 각 분할 전 토지(원주시 D, E, F, G, H, I,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3호증의 1 내지 6)에는 ‘경성부 B(京城府 B)’에 주소를 둔 ‘C 외 2인’(C 外 二人)이 1928. 6. 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C 외에 나머지 2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공유지연명부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8토지는 1989. 10. 23. 이 사건 제7토지에서 분할되었다.

3) 한편,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3호증의 1 내지 6)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경성부 J’에 주소를 둔 K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갑 1호증의 1 내지 8)과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1호증의 1 내지 7)에는 최초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L은 일제강점기인 M ‘경성부 B(京城府 B)’에서 출생하였고, 1941. 2. 28. 분가한 후 1965. 11. 6.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L의 재산은 처인 망 N과 자녀들인 O, P, 원고, 망 Q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2 이후 망 N이 1992. 10. 28. 사망하여 망 N의 재산은 자녀들인 O, P, 원고, 망 Q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고, 망 Q이 2015. 7. 26. 사망함에 따라 망 Q의 재산은 처인 R과 자녀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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