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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나69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관련 토지의 사정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D 답 426평은 1913(대정 2년). 10. 10. 위 E에 주소를 둔 ‘F’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63. 1. 23. 복구되었는데, 1965. 5. 5. 지목변경, 1978. 1. 1.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1987. 1. 1. 행정관할구역 변경으로 경기 연천군 C 하천 1,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 명의의 등기 경위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위 F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는 기재와 함께 G가 1975. 1. 10. 소유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12. 9. 위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는 1987.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의 선대 K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K은 1983. 1. 22. I와 L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1967. 3. 9. 사망하였다.

K은 M씨와 사이에 N(N, O생), P, J, Q, R, S, T, U를 두었는데, 원고는 위 N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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