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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437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査定)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남부 회현방 B(京城府 南部 會賢坊 B)에 주소를 둔 C(C, 이하 회현방 C라 한다)가 1911. 7. 27. 경기 광주군 D 전 4326평, E 임야 196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성부 남부 명례방 B(京城府 南部 明禮坊 B)에 주소를 둔 F(F, 이하 명례방 F라 한다)는 1911. 8. 2. 경기 광주군 G 전 788평을 사정받았다.

나.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및 등기관계 등 1 별지

Ⅱ. 부동산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은 회현방 C가 사정받은 위 D, E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피고는 1990년대에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5 토지라 한다

)은 명례방 F가 사정받은 위 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4, 5 토지는 위 G에서 분할된 위 H 도로 56평에서 2010. 1. 22. 분할된 것이다

). 피고가 1996. 10. 8. 이 사건 3~5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474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1. 11.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1, 2, 5 토지를 합계 249,449,500원(= 이 사건 1 토지 대금 23,842,000원 이 사건 2 토지 대금 212,011,500원 이 사건 5 토지 대금 13,596,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1. 11. 30. 위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12. 8. 이 사건 1, 2, 5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는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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