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성주군 B 임야 39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경상북도 성주군 B 임야 4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C동’에 주소를 둔 ‘D’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55. 6. 20.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는데, 그 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B 임야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소유자란에 ‘선산군(善山郡) C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의 소유로 복구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의 선조와 상속관계 (1) ‘경상북도 E’에 본적을 둔 ‘F’은 1944. 5. 28. 사망하였고, 호주상속한 장남 G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G은 1986. 7. 3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K, L, 원고, M이 있는데, H도 2002. 9. 27. 사망하였다.
다. I은 2006. 5. 27.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 N, O, P, Q, R이 있다. 라.
J은 2012. 10. 27.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S, 자녀인 T, U, V, W, X, Y가 있는데, 배우자 S도 2013. 1. 5. 사망하였다.
마.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망 G의 상속인들인 K, L, 원고, M, N, O, P, Q, R, T, U, V, W, X, Y는 2018. 1.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4, 갑8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의 15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D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등록절차를 거쳐 D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