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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40 경 울산시 남구 C 시청사거리에서 달 동사거리 쪽으로부터 신정시장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신호기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06:40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현대 백화점 맞은편 길에서부터 위 시청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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