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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5.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나 주서 부로 박 포교 차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차로 따라 광주 방면에서 공산면 방향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의 정지 신호 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전하던 스포 티지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3. 27. 벌금 100만 원, 2016. 9.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하서로 423번 길 33 양산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나 주서 부로 박 포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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