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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702
협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다소 험한 말을 하였을 뿐이고 협박의 범의로써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며,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홧김에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당시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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