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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406
협박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 E, F, G, H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피고인 A이 피해자 AA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C :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피고인 B, C은 의사들만 회원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그 게시글을 인지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포괄수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양형부당. 다.

피고인

D, E, F, G, H :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일회성 문자메세지를 몇 차례 보낸 것에 불과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비록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방송에서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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