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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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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남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 한다) 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임에도 원심은 협박죄의 ‘ 협박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먼저 같은 날 08:50 경 피해자에게 ‘ 동구 D 빌라 E 호- 현주소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해 놓아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지나가던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앞서 피고인의 전화기로 보낸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마지막에 피해자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보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 이 주소를 이용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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