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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2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보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보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5. 20:24경 인터넷 D 밴드 커뮤니티에 “염산 들고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눈과 입속에 부어버릴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보는 앞에서 그 가족들 다 죽여버릴까 ”라고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을 피해자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의 상황과 감정을 표시한데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 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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