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7.중순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2,000L 물통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 2018. 7.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6m 아시바(철근)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3. 2018. 10.초순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부목 4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을 가져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물통을 다시 돌려놓은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초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레트 10개를 리어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