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7.중순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2,000L 물통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 2018. 7.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6m 아시바(철근)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3. 2018. 10.초순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부목 4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을 가져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물통을 다시 돌려놓은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초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레트 10개를 리어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