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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2고단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 2012압제50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5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12.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02. 15. 03: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택 신축현장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제공구 클립 15개가 담긴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02. 15. 03: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00원 상당의 철제공구 후크 97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철제공구 외치핀 55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7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1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H상가 4동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만 5천원 상당의 너트 및 육각볼트가 담겨있는 마대자루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 1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옆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K가 건물 옆 가스배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05』 피고인은 2012. 2. 8. 04:0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주)가 시공 중인 주택신축공사 건설현장 1층 주차장에서,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핀 466개, 삿보도핀 153개, 철제후크 161개, 철근 약 50kg 합계 시가 7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손수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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