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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19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3:50경 울산 남구 B 소재 원룸 신축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해품인 철근(지름 1센티미터, 길이 150센티미터) 10개(시가 150,000원 상당) 등을 야적해 놓은 것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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