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19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23:50경 울산 남구 B 소재 원룸 신축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해품인 철근(지름 1센티미터, 길이 150센티미터) 10개(시가 150,000원 상당) 등을 야적해 놓은 것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