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1. 30.경 D, E, F, G 등과 같이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0. 7. 31.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전남 화순군 C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H에게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매수한 원고의 동생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2000. 7. 31. I와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각 1/2 지분)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와 망 J은 2014. 11. 1.경 피고의 인수인계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망 J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인수인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법률상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거나 원고가 법률상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