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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60668
예금반환 등
주문

1.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예금되어 있는 1,352,155,824원 중 245,631,410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공유지분 1/2), E(1/6), F(1/6), G(1/6)의 공유였는데, 그 중 E, F, G의 공유지분(합계 1/2)에는 근저당권자 회현동새마을금고의 2002. 10. 24.자 대출채권 담보를 위하여 3개의 근저당권(①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인 근저당권, ②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인 근저당권, ③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시숙인 I의 제의로 원고와 J이 이 사건 부동산 중 E, F, G의 지분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가, 매수한 지분을 전매할 곳을 찾지 못하고 추가로 투자할 자금도 부족하자 피고를 투자자로 모집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1억 2,000만 원, 피고가 2억 8,000만 원, J이 3억 3,2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J은 F, G를 대리한 E에게 2004. 5. 31.부터 2005. 2. 3.까지 사이에 위 투자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J 3인 앞으로 ① 2005. 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의 절반(1/12)과 G 지분 전부(1/6)인 1/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1. 12. 접수 제2111호로 합유등기를 마쳤고, ② 2005. 2. 4.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나머지 지분(1/12)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2. 4. 접수 제6206호로 합유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 J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F이 보유하고 있던 1/6 지분에 관하여는 2005. 6.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20. K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투자에 따른 손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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