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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3180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광주 광산구 D 전 1,379㎡, E 전 3,429㎡, F 전 324㎡, G 전 2,658㎡, H 전 2,440㎡(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9911분의 15073.2 지분을, 피고 C은 위 토지 중 49911분의 10048.8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C과 서로 알던 사이인데, 원고는 2015년경 피고 C에게 주식회사 I로부터 용역을 받아 토지매입업무를 담당하던 J을 소개하였다.

피고들은 2015. 11. 18.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 전부를 1,368,000,000원에, 피고 C의 지분 전부를 911,925,000원에 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J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다.

K는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용역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은 위 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K에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J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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