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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41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8가단536220...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은 2006. 10. 20. C와 피고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1]. C는 2018. 1. 8.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아들, 피고는 C의 남편이다.

각 상속지분은 원고가 5분의 2, 피고가 5분의 3이고, 부동산 전체로는 원고가 10분의 2 지분, 피고가 10분의 3 지분을 각 상속받은 셈이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총 10분의 8 지분(원지분: 10분의 5 지분, 상속지분: 10분의 3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생전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소유 지분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18가단53622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2]. 위 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은 2018.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쌍방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2018.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2, 3]. 1.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인 '2분의 1 지분'을 말하고,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C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즉,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씩) 분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중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2. 원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며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의사항 이외에 재산상속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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