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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818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H의 소유였는데, H이 2010. 4. 29. 사망하여 2017. 9. 7. H의 상속인인 B이 21/63 지분, C, I가 각 14/63 지분, D가 6/63 지분, 피고 및 F가 각 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10.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의 14/63 지분을 매수하고, 2018. 5. 18. 그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주식회사는 2019. 8. 2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14/63 지분을 매수하고 2019. 8. 29. 그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B, D, F는 C과 I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C, I가 각 14/63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35/63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은 35/63로 증가하고, B, D, F의 지분은 말소하는 것으로 2019. 12. 2.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9. 11. 6.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63 지분을 매수하고 2019. 12. 30. 그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4/63 지분을 원고가, 나머지 49/63 지분을 피고가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단독주택인 1동의 건물과 그 대지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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