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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2. 13.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13. 01: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D 명의 C은행 계좌(E)에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F과 함께 2019. 2. 13. 02:30~03:30경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서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하순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하순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대금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F과 함께 2019. 2. 하순 새벽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넣고 말아서 담배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위 F은 일반 담배 안에서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4. 20.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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