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26.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9. 3. 26. 19: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ID: ‘E’)가 관리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G)로 대마 대금 2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I 부근에 주차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담배 2개비의 내용물을 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씩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2. 2019. 3. 30.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30. 19:22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D은행 방배역지점에서 위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ID: ‘E’)가 관리하는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2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K 불상의 빌라 부근에 주차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담배 2개비의 내용물을 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g씩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미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4. 2. 19: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역삼역지점에서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위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ID: ‘E’)가 관리하는 위 F 명의 D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