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3km 초과하여 운행한 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였더라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속 운전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 내지 간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 C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0:55경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내의 속도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NMAX 155cc 오토바이 쪽으로 근접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차체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