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211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망포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8km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시속 48km로 20% 감소) 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5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도로의 4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마침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J 카니발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이 역과된 후 약 54m를 끌려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항과 같이 A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어 그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약 54m를 끌고 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