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0:57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석지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지면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장파열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