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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4:0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반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또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야간이어서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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