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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가단1409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에게 거제시 D 임야 5,355㎡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소유하던 거제시 D 임야 5,35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 55331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1 가 등기’ 라 한다 )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같은 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 55332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제 2 가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5. 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 2 가 등기는 2009. 12. 24.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마 쳐졌고, 위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2 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 1 가 등기는 2009. 12. 24.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마 쳐졌는데, 위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하여서 피고 B는 이 사건 제 1 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가등기가 담보가 등 기라 하더라도 위 가등기가 담보하는 피 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제 1 가 등기는 E에 대한 매매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 등기이고, E의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매매 잔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 1 가 등기가 담보가 등기인지 여부 을 가 제 1호 증의 1, 2, 을 가 제 2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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