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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나59941
가등기말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망 D과 피고 사이의 1999. 4. 2.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망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가) 가등기가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1999. 4. 2. D에게 2,800만 원을 변제기 2000. 4.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0. 1. 17. 위 대여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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