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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5가단71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9. 2. 22.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갑1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당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두었으나 이를 변제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등기가 마쳐진 이상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2004. 5. 13. 강릉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던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1989. 2. 3.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의 피담보채권 또한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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