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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10 2017가단67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01. 7. 24. 접수 제4071호로 2001. 7.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E은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 11. 1. 2,000만 원, 2001. 4. 27.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장수농업협동조합에게 제출하였는데, E이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장수농업협동조합에 2005. 10. 7. 13,193,4005원, 2005. 11. 30. 24,047,7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1. 7. 24.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E의 채권자인 원고가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과 E이 2001.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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