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면 이미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②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면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를 위반하였으며, ③ B가 1998. 10. 13.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우선 피고 명의의 가등기만 경료하고 B 명의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을 위반한 것이고, ④ 이 사건 가등기가 1998. 10. 13.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및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B는 피고에 대한 5,65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자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