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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22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원고가 판매하는 의류, 잡화 등(상표: C, D, E)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점주 및 위탁판매자로 하여 대리점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를 ‘갑’, 피고를 ‘을’로 함] 제2조(계약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6.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2년 단위로 별도 합의 및 계약에 의한다.

제3조(판매대금 지급 및 마진율)

1. ‘을’은 ‘갑’에게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실판매액에 대하여 ‘을’은 매주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매주 월요일까지 ‘갑’에게 송금한다.

단, ‘을’은 송금시 각 주의 위탁물 판매실정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품 판매의 마진율은 기본 30% ~ 50%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특약사항을 따른다.

제4조(상품 출고 및 반품)

1. 상품출고는 ‘을’의 주문을 참작하여 ‘갑’이 그 공급량을 조정하여 출고하기로 한다.

제5조(수탁상품의 종류 및 위약금)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은 ‘갑’이 지정한다.

의류, 잡화, 귀금속 등에 한한다.

2. ‘을’은 ‘갑’과 위탁상품 판매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에 ‘갑’측과 협의되지 않은 상품 판매 적발시 해당상품 판매금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특약사항에 따른다.

제10조(특약사항)

가. 계약기간

3. ‘을’은 위탁에 따른 현금 보증금 50,000,000원을 ‘갑’에게 납입하여 재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시 ‘갑’은 ‘을’에게 현금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

수탁상품의 종류

1. 만약 ‘을’이 타처로부터 ‘갑’의 위탁물과 동종 및 유사한 물품, ‘갑’의 판매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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